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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지원내용 혜택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지원내용 혜택 정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최대 1,200만 원까지 기업에게 지원되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도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Ⅰ·Ⅱ 완전 정복 가이드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지원대상은?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원대상은?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란?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지원방법은?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의사항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사업주와 청년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유형Ⅰ과 유형Ⅱ 로 나뉘며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빈일자리 중소기업업종의 인력채용에도 도움이되는 사업입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신청

#연 매출은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 (예외 기업은 제외 가능)

 

 

-. 지원대상 :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무직 상태)

# 취업애로청년 요건 (10가지 중 하나 해당)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세부정리

# 기본지원금: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주의사항

1) 청년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6개월 미만 근무 시 지급불가입니다.

3) 6개월 이상 근무 시 분할지급 가능입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원대상은?

 유형Ⅱ 지원대상 및 조건은 대부분 유형Ⅰ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항목 유형1 유형2
5인미만 사업장 특례가능 불가 / 무조건 5인이상 사업장
업종제한 없음 빈일자리 업종만 가능
청년지원금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급 청년에 인센티브 개별 지급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할 경우, 정부가 청년 개인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도약장려금 유형Ⅰ에 참여한 청년

# 정규직 채용일 이후 18개월 이상 근속한 자

 

-. 지원내용

#  참여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는 최대 480만원으로 18개월차 240만원, 24개월차 240만원 지급

# 참여청년이 18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지급하고 2회차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지원방법은?

 

1) 유형Ⅰ 지원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에 신청하셔야합니다.

 

-. 신청시점 : 청년채용후 3개월 이내

-. 지원조건 : 청년 정규직 채용 + 근속 유지

-. 지급대상 : 기업 (인건비 보전)

-. 주요조건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2) 유형Ⅱ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청년 장기근 속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찬가지로 직업 해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합니다.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시점 : 채용일로부터 18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차 인센티브 (24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신청가능

-. 지급대상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의사항

1) 같은 청년에 대해 다른고용지원금과 중복지원불가

2) 유형1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완료

3) 기업요건 불충족시 전액취소

4) 유형1의 경우 쳥년임금의 80% 초과지원불가

5) 기업이 도약장려금 유형Ⅰ 신청을 먼저 해야만 유형Ⅱ 자동 연계 가능

 

Q. 청년은 6개월 근속했고, 기업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인센티브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유형Ⅰ 사업에 참여 중이어야 인센티브가 연계됩니다.